식약처는 최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서울 용산 소재 (주)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5년 1월16일~3월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헤라 센슈얼 누드클로스 5g'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사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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