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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 수입 판매 혐의로 한국알콘(주)의 '마이오스타트주사(카바콜)'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 과징금 225만 원 부과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 수입 판매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한국알콘(주)의 '마이오스타트주사(카바콜)'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 원 부과했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알콘(주)는 수입 의약품 '마이오스타트주사(카바콜)'의 용기와 포장에 사용기한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8호 마목, '약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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