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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4일 의약외품의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충남 천안 소재 휴먼바이오(주)의 '아이프리미엄솔류션액(신고번호:5012호, 신고일자: 2015. 06. 12.)', 아이유액(신고번호:5012호, 신고일자:2013. 04. 30.), 핑크엔젤멀티액(신고번호:5016호, 신고일자:2017. 04. 19.)'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5년 4월21일~7월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1항,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및 제95조 관련 [별표8] [1.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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