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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 "현대약품, 식약처가 요구한 보완자료 제출치 못한 이유 밝혀라"

유산유도제 도입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의혹 사태 이르게 한 보건당국·방관 정권에 분노 표명
"유산유도제 원하는 사람들 위한 안전한 접근 방안 조속히 내놓아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는 "향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도입이 또 다시 크게 지연된 상황"에 분개하고 "조속한 도입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약품은 국내 허가 절차에서 식약처가 요구한 보완자료 항목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 촉구했다.

즉 자의든 타의든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박쎈 주문인 셈이다.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는 지난 16일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에 보인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여성건강에 대한 무책임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유산유도제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의혹 사태까지 이르게 한 보건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권에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미프지미소'는 임신중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중 英라인파마인터내셔널이 생산하는 유산유도제의 제품명이다. '미프지미소'는 WHO가 인정하고 주요 국가들이 접근 보장을 강조하는 핵심 필수약이다.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는 "곧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유산유도제의 접근은 또 다시 미뤄졌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용해 임신중지를 원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입법공백을 핑계로 댈 이유도 없으며, 조속히 도입하고 의약품으로서의 처방 기준을 정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유산유도제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는 "식약처는 소위 ‘혁신 제품’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미비한 자료 수준에도 신속 허가하면서 매년 수만명이 필요로 하는 유산유도제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60여개 국가에서 자료를 탄탄하게 쌓은 유산유도제가 안전성 자료 미비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해온 것은 분명 식약처의 책임이며 이번 '미프지미소'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을 강력 질타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수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 체계가 법·정책으로 보장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암암리에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의 방임으로 공식적인 이용이 불가능해 많은 여성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직구로 구입한 약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현대약품이 2021년 3월부터 유산유도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신속한 심사 진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의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오히려 사용된 지 30년된 의약품에 가교 자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안전·유효성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심사를 운영해왔다"면서 "2015년에 이미 같은 회사가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식약처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로 인해 허가 신청이 철회됐다"고 성토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자진철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임신중지 권리보장네트워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접근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의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식약처에 2021년 7월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1년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현대약품은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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