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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원료약 '당귀·모과·병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등록번호:제20171117-14-K-8-01호, 2017.11.17.등록)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1일~11월15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원료약의 수탁자가 제조지시서, 제조기록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ㅈ[11조제3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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