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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웅제약의 '티로파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주)대웅제약의 '티로파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7일~10월6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해당 품목 '티로파주'제조의 수탁자가 주사용수 칭량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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