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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처분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9일~11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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