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위더스제약(주) '네오브론켑슐' 등 10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위더스제약(주) '네오브론켑슐' 등 1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5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네오브론캡슐', '레보설정', '벤자민정', '소로펜정', '스파락신주', '아레온정10mg', '위더스세파틀러캡슐 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 100mg', '위더스파모티딘정 20mg', '지스톨정' 등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