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위더스제약(주) '네오브론켑슐' 등 1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5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네오브론캡슐', '레보설정', '벤자민정', '소로펜정', '스파락신주', '아레온정10mg', '위더스세파틀러캡슐 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 100mg', '위더스파모티딘정 20mg', '지스톨정' 등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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