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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평원에 급여 결정 신청된 신약 중 (주)사이넥스의 '레다가겔'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은 급여 기준이 마련된 반면 한국엠에스디(주)의 '웰리렉정'은 급여 심의에서 탈락돼 희비가 엇갈렸다.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9일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이런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밝혔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신약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르면 (주)사이넥스의 '레다가겔' 이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림프종(MF-Type CTCL) 성인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또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된다.
반면 한국엠에스디(주)의 '웰리렉정'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에 급여 기준 결정 신청서 탈락됐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 신청된 신약 3품목은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했다.
(주)한국얀센의 '얼리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에이치케이이노엔 등의 '캄토프주 등'은 허초 식도암에,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각각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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