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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텍베일리주', '재발 다발골수종 단독요법'에 급여 기준 심의서 탈락


AZ '이뮤도주', '간세포암 더발루맙과 병용요법'에 급여기준 수용 '희비 엇갈려'

AZ '타그리소정',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페메트렉시드+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에 급여 기준 마련 못돼...심의 문턱서 좌절

13일 2024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공개

최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 요양급여 신청된 (주)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이뮤도주'가 각각 적응증에 대해 상반된 심의결과가 희비가 엇갈렸다.

또 적응증에 대해 급여 기준 확대를 제기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비소세포폐암.담도암 항암신약 '타그리소정'과 '임핀지주'에 대한 심의 결과 수용 여부에 온도 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3일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항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신약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이뮤도주'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적응증에 급여기준이 마련된 반면 (주)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 적어도 3차 이상 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또 급여기준 확대 신청된 신약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임핀지주'는 적응증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에, (주)보령 등-(주)한국로슈 등 '벤코드주 등+맙테라주 등' 적응증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Bendamustine과 Rituximab 병용 요법에 각각 급여 기준이 마련됐지만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타그리소정'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써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채 심의 문턱서 좌절됐다.

이날 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 요청 건 가운데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에 대해선 '수용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반면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요청건에 대해선 심의결과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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