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암질환심위, 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등 5개사 5품목 급여 결정서 '탈락'


머크 '얼비툭스주' 등 3개사 3품목, 급여 기준 설정 '희비 엇갈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리미덱스정 등'와 한국노바티스 '페마라정 등'도 급여 결정 심의 미통과
암질환심의위, 28일 요양급여 결정신청 신약 심의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2024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 신약의 급여기준' 심의결과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8개사 8품목 중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옵디보주' 등 5개사 5품목은 급여 결정서 탈락된 반면 머크(주) '얼비툭스주' 등 3개사 3품목은 급여 기준이 설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제6차 암질환심의위에 따르면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아리미덱스정 등'와 한국노바티스(주)
'페마라정 등'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에 급여기준 결정 심의서 탈락됐다.

또 입센코리아(주) '카보메틱스정'은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 등에, 한국엠에스디(주) '웰리렉정'은 폰히펠-린다우(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심의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머크(주) '얼비툭스주'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에, (주)한독 '페마자이레정'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베이진코리아(유) '테빔브라주'도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기준이 적용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요청된 건 중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를 현행대로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을 유지키로 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