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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적발...과징금 5억 1천만 원 부과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에치엔지에 4억 6백만 원-지원객체 케이비랩에 1억 4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에치엔지에 4억 6백만 원에,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에 1억 4백만 원이 부과됐다. 법적 근거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이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이며,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생산자 개발방식(ODM)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 상표부착(OEM)·생산자 개발방식(ODM) 전문회사다.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100%)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가 자신이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 등 계열사를 통한 케이비랩 지원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케이비랩이 성장한 이후 회사 상장(IPO) 추진 등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 사건 인력지원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세부적인 사항도 동일인 2세가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에치엔지가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드러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100%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기간(1기간)의 경우, 에치엔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이 케이비랩에 파견되었는데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개인회사였던 기간(2기간)의 경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했다"고 전했다.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현재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인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47조)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및 규제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또는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오히려 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가 사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원을 통해 본인 회사를 손쉽게 시장에 진출·성장시키는 행태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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