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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위, 급여 결정 신청 ㈜한국로슈 '컬럼비주' '재발성 불용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에 급여 심사서 탈락

급여 기준 확대 신청 ㈜한국로슈 '티쎈트릭주'-㈜한국얀센 '얼라다정', 각각 '비소세포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급여 기준 마련 실패

최근 급여 결정 신청된 신약 중 ㈜한국로슈 '컬럼비주'가 '재발성 불용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적응증에 급여 기준 설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됐다.

또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된 ㈜한국로슈 '티쎈트릭주'은 비소세포폐암 수술후 보조요법과 ㈜한국얀센 '얼라다정'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 적응증에 대해 각각 급여 기준 마련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0일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신약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컬럼비주'[㈜한국로슈]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아킨지오주[HK이노엔(주)]은 '성인의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베스레미주'[파마에센시아코리아(주)]은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 신약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티쎈트릭주'[㈜한국로슈]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또 '얼라다정'[㈜한국얀센]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적응증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젤로다정 등'[㈜ 보령 등]은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에 급여기준이 설정(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 가능)됐다.

심사평가원은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항목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주) '인라이타정'은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2차 이상으로 확대 요청',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가능토록 요청',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에 대해 반영키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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