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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충남 천안소재 휴먼바이오(주) '디엘플러스액'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부과


'아이플러스멀티액'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충남 천안소재 휴먼바이오(주) '아이플러스멀티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디엘플러스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먼바이오(주)이 '아이플러스멀티액'과 '디엘플러스액'에 대해 수거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제 62조, 제6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48조 제1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3개월 처분은 2020년 2월13일~5월12일, 6개월 처분은 2020년 2월13일~8월1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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