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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정기심사 미신청으로 부산 금정구 소재 한독메디칼의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제인19-4367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5년 4월14일~7월13일까지다.
법령근거는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규정에 의한 처분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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