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
12일 제3차 증권선물위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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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12일(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코스피 상장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025년 3월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174①)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적시됐다.
코스피 상장 제약회사(A사)의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창업주 2세인 C는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하였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C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증권선물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2024년 1월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주길" 주문했다.
증권선물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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