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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공급내역 보고시 일련번호 누락 및 출하시 미보고한 서울 중구 소재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트루바다정', '비리어드 정'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5년 2월10일~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는 전문약 ‘비리어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등 8품목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 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다.
해당 품목은 암비송주사, 트루바다정, 비리어드 정, 젠보야정, 데스코비정 200/25 mg, 데스코비정 200/10mg, 빅타비정, 엡클루사정 등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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