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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임시주총 제1호·제2호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사내이사 박재현.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근거 불충분 각각 ‘반대’ 결정"
사내이사 박준석.장영길 선임의 건에 각각 ‘반대’ 의결권 행사
12월 13일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한미약품 1개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2월 13일(금)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제1호 및 제2호 안건에 대해 각각 '반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1호 안건인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각각 ‘반대’ 결정했으며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각각 ‘반대’ 심의 결정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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