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매출 규모 629억 7374만 원 중 74.7%(470억 395만 원) 차지
물환경보전법 위반 함안군청 행정처분 통지 받아
조아제약은 2025년 1월24일부터 함안공장이 폐수배출시설 폐쇄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조아제약 공시 내용에 따르면 생산중단 내용은 ▶폐쇄명령 대상 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44.61m2/일 ▶기타 식품 제조시설 6.1m2/일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1.35m2/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5.2m2/일 등이다.
중단사유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에서 특정수실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해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자체인 함안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때문이다.
함안공장 생산 매출규모는 조아제약 전체 매출 규모 629억 7374만 원 중 74.7%(470억 395만 원)를 차지한다.
조아제약은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중단 기간 제품 생산이 중지되는 사항이며 영업 및 유통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전에 제조한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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