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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결정

동일인 지분율 높은 계열社에 의약품 보관료-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특수관계社 ㈜셀트리온헬스케어·스킨큐어에 부당한 이익 제공

셀트리온, 2009년 12월~2019년 12월 헬스케어 의약품 무상 보관...2016~2019년 약 9.5억원 상당 보관료 헬스케어에 부당 제공
’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009년~2019년, 셀트리온스킨큐어에 2016년~2019년 무상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셀트리온스킨큐어에는 5백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년 12월28일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되어,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건 세부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08년 8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부담하되,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허가가 지연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최초 기본계약에는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셀트리온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양사는 2009년 12월 보관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 심지어는 2012년 8월에는 해당 기본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주었고, 2016~2019년까지 약 9.5억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공정위, '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 무상 사용 방치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등록·보유한 ’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셀트리온은 2003년 11월 특허청에 ’셀트리온(CELLTRION) 상표‘를 등록한 이래, 헬스케어·스킨큐어 등 계열사들이 셀트리온 상표에 자신의 회사명을 결합하는 형태로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게다가 2018년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계열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 2019년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처분하기 전까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동일인 지분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1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실제행위는 2009년부터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6년 4월1일~9월29일 및 2017년 9월1일~2019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만 법 위반 기간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했다"고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열사의 자산 및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집단 '셀트리온(동일인 서정진)'은 2024년 5월1일 기준 자산총액 25.6조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총 8개 계열회사를 보유 중이다.

셀트리온 2024년 매출실적은 2조 8250억 원, 당기순이익 9370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3조 932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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