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품목 변경미허가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심폐용혈액펌프(수허11-711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13일~10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심폐용혈액펌프(수허11-711호)에 대한 변경미허가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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