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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변경 미허가로 (유)옥시레킷벤키저의 '남성용콘돔(수허12-1218호)'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품목 변경 미허가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유)옥시레킷벤키저의 '남성용콘돔(수허12-1218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1월1일~2025년 1월3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옥시레킷벤키저의 남성용콘돔(수허12-1218호)에 대해 의료기기 품목 변경 미허가(원재료 분량 등 자사규격 변경)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제58조제1항 [별표 8] 2. 개별기준 제8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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