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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일부터 비대면진료시 '위고비'·'삭센다'·'제니칼'·'마운자로' 등 비만약 처방 제한

12월 2일부터 개정 지침 시행...현장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 운영 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삭센다', '제니칼', '마운자로' 등 비만약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약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약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삭센다)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위고비)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 비만약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약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약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약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약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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