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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도입 1년만에 소송 年 9건→2건↓..."상한액 재평가와 리베이트 관련 건"

임상재평과 관련 올해 10월에 20개 제약사. 공단과 2021년 환수 계약 무효 소송 제기
2차 시범사업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첫 대상약제 신경모세포종약 '콰지바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최대 약가 인하율 2025년 12.5%-2026년 15%로 단계적 조정 전망"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20일 전문기자단에 브리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작년 11월 시행된 약가소송 관련 환수 환급법 도입이후 1년만에 제약사들의 소송 건수가 현저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또 올해 6~8월 2차 시범사업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첫 대상약제는 신경모세포종약 '콰지바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원주 본사서 전문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약제관리실 개편이후 이같이 약가결정, 등재 및 사후관린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먼저 약가소송에 대한 환수 환급법 관련 "작년 11월 이후에는 현재 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시행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9건 정도의 약가소송이 진행돼 왔다"며 "이는 작년 5월 개정, 11월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가 맞다"고 전했다.

재정 절감액 규모는 약 1244억 원 이란다. 김 이사는 "지난 5년간 8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 부분들에 대해 이를 가정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히고 "시행전 대부분의 소송이 집행정지 인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집행정지 인용률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앞서 언급된 2건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약사 이름을 드러내긴 어렵다"며 "소송은 상한금액 재평가와 리베이트 관련 건"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약제관리실 개편 이후,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등재후 사후관리와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 급여 요구에 따라 '심평원 평가-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난 2023년 5월 소아구루병 치료제(크리스비타), 2023년 12월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엔스프링), 2024년 7월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엘렉스피아주) 등 3개 품목의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했다"고 성과를 비쳤다.

또 "'식약처 허가-심평원 평가-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1개 품목 '콰지바주'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콰지바주'는 제약사의 최종 결정 신청서 제출부터 공단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업체와 빠르게 협상을 완료했다"며 "현재 2차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 선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약제들이 선정될 수 있는지, 선정이 되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등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콜린 등 임상재평가 후 실패 약제의 환수 계약에 대해 "지난 10월께 약 20개 제약사가 공단과 2021년에 했던 환수 계약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약사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이란 주장에 대해 법률 규정대로 환수하는 것이며 추후 공단은 소송에 임하기 위해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률대리인까지 선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김 이사는 "지난 10월 행정 예고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최대 약가 인하율은 2025년에는 12.5%, 2026년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임을 공개하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증가율이 높은 약제들의 약제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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