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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요양병원서 질평가 지표 조작 의혹 제기...사후 적정성 평가의 개선방안 마련돼야"

요양성 적정 평가 상대평가→절대평가 전환 필요
10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 중 일부 병원에서 평가 지표(욕창)를 조작해 내는 등 부적절한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향해 "원장님께서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 같으냐"고 따져물으며 포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최 의원은 "실제 많은 요양병원들이 1등급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1등급 조작이 의심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우려하고 "심평원에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주기 4차 평가 결과를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PPT 화면을 보면) 평가지표 중 하나인 '욕창 개선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A 병원 1단계 욕창 환자 수를 도식해 봤는데, 6~7월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평가 기간인 7~12월까지는 차츰 감소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느냐"며 "A 병원은 181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가 47.8%나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 시점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이후에 겹쳐서 감소하는 모양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작년 평가 결과를 A 병원의 경우 대조를 해보면 역시 동일한 그래프 패턴이 확인된다. 화면과 같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올해 1등급 요양병원이 약 30개소가 더 있었다. 그래서 심평원이 평가 결과 발표 후에 신뢰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평가결과 기반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한 병원은 5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물론 전국에 1300여 개의 병원을 모두 방문해서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표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중구 원장은 "그래서 욕창 관련된 거는 조작 가능성이 많아서 지표를 바꿨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너무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길 말씀드렸다. 요양병원 적정적 평가의 도입 취지가 의료질 향상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데 몇몇 요양병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평가 자체에 컨설팅 비용도 지출을 하고 있다. 심지어 평가뿐만 아니라 신뢰도 점검까지 관리해 준다는 광고가 쉽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요양성 적정 평가가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이유는 상위 30%는 직접평가 대비 5.5이상 향상된 4등급 기반에 대해서 질지원금을 받은 반면에 하위 5% 이하의 환류 처분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 가산 필요 인력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이런 평가 방식이 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평원에서는 2024년 8월까지 관련된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료질 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의료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길 제안했다.

강 원장은 "평가 지표로 자세히 봤더니, 욕창도 문제고 예를 들어 소변 줄이기 무조건 나쁘다고 지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지표를 개선을 했다"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5%밑에는 질지원금을 못 받게 되니까. 안전성에 적합하면 패스와 페일로 해서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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