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장, 12일 브리핑서 입장 밝혀
▲(왼쪽부터)김미향 자보 심사센터장,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자동차보험의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 수가 인정 관련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장은 12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심평원이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한해 진료 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논란이 된 약침에 대해 올해 2월 국토부는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충족하는 경우로 인정한 것임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곳이며,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자보 진료수가 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약침의 안전성 관련해서 가이드 마련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토부에서 요청이 오면 심평원은 당연히 참여를 할 거고, 협의체 결과에 따라서 협조를 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2024년 2월에 국토부가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한 약침이라도 무균 멸균을 입증하면 수가를 인정할 수 있다' 고시하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심평원이 '인증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 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을 갖고 있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전국에 6곳으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1년 국토부가 무균 멸균 약침액에 인정 고시를 내린다. 이에 심평원이 유독 '미인증 원외 탕전 약침 수가 청구 미인정 안내'라고 해서 '원외탕전은 인증이 돼야지 청구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심평원에 '지침 시행 유예 및 '약침 무균 멸균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하고 나선다.
그러자 심평원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않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나중에 5월 14일 '인증 원외탕전 약침만을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재통보를 한다. 결국 "수가를 인정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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