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금속 이물 혼입 우려로 충북 청주 소재 (주)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제조번호:N2401, N2402)'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금속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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