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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충북 음성 소재 한솔신약(주)의 위평원과립(허가번호 384), 맥기천과립(허가번호 19), 기가천과립(허가번호 42), 한솔갈근탕엑스과립(허가번호 24), 브루나과립(허가번호 285), 생위단(허가번호 275), 정기신단(허가번호 11), 작감정(허가번호 303), 쾌비정(허가번호 304)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2월25일~2025년 1월24일까지다.
처벌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별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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