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성상 부적합 우려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비보존제약의 '오메플정20mg(제조번호:A001, Z002)'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보존제약의 '오메플정20mg(제조번호:A001, Z002)'의 회수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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