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광고, 사이버조사단서 1달 집중 모니터링"
식약처,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자제 공문 22일 40곳에 발송
이주영 "언론보도서 15일 '위고비' 출시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자, 비대면 진료로 구매.남용 사례 발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위고비' 출시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관련 "온라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사이버조사단에서 1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업해 22일(어제부터) 관세청에서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22일(어제) 40곳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에서 '15일 위고비 출시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비대면 진료로써 구매하는 남용사례, 소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추궁에 대해 이런 추진상황을 전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지난번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드린 바가 있다"며 "비만 진료 관련해서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15일에 '위고비' 출시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위고비를 비대면 진료로써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표된 바가 있다.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네, 파악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만 영역이 사실 건강에 집중돼 있기보다는 미용 등 문화적인 영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홍보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예로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었다. 그래서 비만 관리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법 유통 감시 과정에서 소분해서 사용하거나 안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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