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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약 분업할 의사가 있느냐" 추궁...조 장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서영석 "약사.한약사간 갈등 여전...1993년 한약분쟁후 30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고 또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 '위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약사 한약사간 갈등과 관련 1993년도에 한약분쟁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향후 한약 분업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추궁에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한약 약사,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추가 협의해서 제대로 가름마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한약분업 진행 여부"를 추궁한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한약 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 또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대책이 없다. 무책임한 게 아니냐"며 "그새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850개의 한약국이 만들어졌고 3500명이 배출됐다. 이 (한약사)제도를 만들 때 이게 한약분업을 전제하고 한약분쟁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면허 및 판매 범위 등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직역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갈등 방치부는 아닐 테고 갈등 조장부는 아니지 않느냐"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교차 고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나 한의사 각각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43조에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교차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곧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수 없고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고 또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입법처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 관리를 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느냐"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심각한 게 한약국에서 마약류에 대한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현재는 교차 고용을 이용을 해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약국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처방전으로 조재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경우 한약사가 마약류 소매업자로 보기가 어렵다"며 "명백하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구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 늦어질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골마 터지기 전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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