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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달장애인 '숨통' 조이는 ‘최저임금적용제외’조속히 폐지해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89%는 발달장애인으로 매해 그 비율이 늘고 있어

해당 장애인 중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 ('23년 12월말 기준)해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워

서미화 의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한 심각한 차별문제, 국민의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이후 외국인, 장애인을 넘어 노인까지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우려"

더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 5835원으로 확인되며, 이중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인구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인 인구는 2022년 이후 1만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또한 심각한 차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주장은 이후 외국인, 장애인을 넘어 노인까지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악법’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보조제’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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