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 혐의 (주)동구바이오제약 ‘글리파엠정2/500mg'에 제조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

'록소리스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 혐의 경기 화성 소재 (주)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파엠정2/5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10일~2025년 2월9일까지다.

또 '록소리스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10일~12월24일까지다.

해당제형(정제)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10일~10월9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록소리스정’, ‘글리파엠정2/500mg'을 제조하면서 부원료의 분량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해 제품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품 '글리파엠정2/500mg’에 대해 제품표준서에 없는 유기용매를 제조 과정에 사용했으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록소리스정', '글리파엠정2/500mg’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불구,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어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로서 수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48조제1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1호 가목, 11.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다목2), 제2호 자목 2) 가)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식약처,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 사용 혐의 (주)동구바이오제약 '본에이드정7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주)동구바이오제약의 '록소리스정(제조번호:22013) 등 24품목-글리파엠정2/500mg(제조번호:22003) 등 23품목에 회수 폐기 명령 icon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 사용 (주)동구바이오제약 '본에이드정70mg(제조번호:22001)'에 회수 폐기 명령 icon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주)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정(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명령 icon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주)동구바이오제약 ‘레보스톤정(제220호)'에 제조업 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수탁품목(정제, 캡슐제) 제조시 제조기록서 거짓으로 작성 (주)동구바이오제약 ‘베포틴정10mg(제518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갈음한 과징금 1995만 원 부과 icon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주)동구바이오제약 '레보스톤정(제조번호:19004, 19005, 20001, 20002 , 20003, 20004, 20005, 20006, 20007, 20008, 20009, 21001, 21002, 21003, 21004, 21005,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에 회수·폐기 명령 icon식약처, 성상 부적합 우려로 (주)동구바이오제약의 '아스텍트정(제조번호:22001B, 22002, 23001B, 24001B)'에 회수·폐기 명령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