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혐의 경남 함안 소재 조아제약(주)의 '시레보정(제501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19일~10월18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아제약(주)의 '시레보정(제5011호)'은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 개별기준 제25호 마목 규정에 의한 처분.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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