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외품 포장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주)케이와이컴퍼니의 '오가트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검정색)'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 12일~10월11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와이컴퍼니의 제품 '오가트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검정색)'의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1.개별기준 제42호 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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