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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포장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 혐의로 (주)케이와이컴퍼니 '오가트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검정색)'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외품 포장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주)케이와이컴퍼니의 '오가트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검정색)'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 12일~10월11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와이컴퍼니의 제품 '오가트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검정색)'의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1.개별기준 제42호 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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