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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주)우림엠앤티 '웰화이트수술용마스크(제조번호:20210804)'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경기 양주 소재 (주)우림엠앤티의 '웰화이트수술용마스크(제조번호: 20210804, 사용기한 : 2024.8.3)'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22일~9월5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우림엠앤티의 '웰화이트수술용마스크(제조번호: 20210804, 사용기한 : 2024.8.3)'은 시험항목인 형상시험(머리끈길이)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 제4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개별기준 제39호 가목 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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