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한 충남 천안 소재 (주)종근당 '젤콤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4년 6월17일~7월31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종근당은 품목 '젤콤정(플루벤다졸')을 제조·판매하면서 반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하(출고)한 사실이 있다. 또 해당 업체는 '제품 출하' 관련 자사 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일반기준 제1호가목, 제12호너목2),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다목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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