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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회수 및 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한 충남 천안 서북구 소재 (주)종근당의 '벨록사액상5mg/ml'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6월14일~9월13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의무자 (주)종근당은 제조·판매한 의약품 등이 회수대상의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즉시 판대중지 등의 필요한 조지를 해야하나, 해당 업체는 품목 ‘벨록사액상주5mg/mL(옥살리플라틴)’에 대해 이를 즉시 또는 기일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 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8호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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