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혐의로 경기 포천 소재 주식회사제이준의 '블레스 프리미엄보건용마스크(KF94)(제조번호: 090722, 사용기한: 2025년 5월1일)' 등 20품목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22일~11월2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제이준의 '블레스 프리미엄보건용마스크(KF94)(제조번호: 090722, 사용기한: 2025년 5월1일)'는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검사기관 :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시험항목인 분집포집효율(기준: 개개의 측정치 94% 이상) 부적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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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품목은 1개의 패키지 품목으로 허가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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