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 위반한 충남 천안 소재 (주)종근당의 '쿨노즈에프연질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22일~8월21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 '쿨노즈에프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관련 별표기 제2호 나목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개별기준 제43호 바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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