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외품 수거검사 부적합(3차)으로 충남 천안 소재 한일양행(주)의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9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12일~2025년 5월11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일양행(주)의 의약외품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 수거검사 결과 품질(사수 및 중량)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l. 일반기준 제1호가목, 제2호, ll. 개별기준 제39호 가목10)(3차), 11)(3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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