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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신청 약제 (주)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주)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주4.5mg/mL' 적정 심의서 희비 엇갈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주)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과 (주)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주4.5mg/mL'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제8차 급여 결정 신청된 약제 중 (주)레코르다티코리아 '콰지바주4.5mg/mL'에 대한 적정 평가 결과 '소아 신경모세포종' 효능 효과에 비급여 심의 처리됐다.

반면 (주)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효능 효과에 급여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다"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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