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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준통관예정보고 하지 않고 원료약 수입한 혐의 대웅바이오(주) '레바미피드[20070504-4-B-240-14(16)]' 등 15품목에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원료약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경기 화성 소재 대웅바이오(주) '레바미피드[20070504-4-B-240-14(16)]' 등 15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7일~9월6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는 ▶레바미피드[20070504-4-B-240-14(16)] ▶레바미피드[20160725-4-B-387-21(4)] ▶세파클러수화물[20050831-20-A-21-05(11) A] ▶세파클러수화물[20050831 20 A17-02(15)] ▶세파클러수화물[20091125-20-A-229-14(7)] ▶세포디짐나트륨(20191119-21-A-351-02) ▶세푸록심악세틸[20130710-22 A-285-11(1)] ▶세푸록심악세틸[20100831-22-A-236-08(3)] ▶세프디니르(20200714-209-J-690(1)] ▶세프트리악손나트륨[20141117-116-G-125-11(3)] ▶아목시실린수화물[20050831-30-A-71-10(3)] ▶아목시실린수화물[20150706-30-A-307-20(1)] ▶아목시실린수화물[20151218-30-A-314-21(2)] ▶아프레피탄트[수6580-19-ND(1)] ▶피나스테리드(20140725-94-E-119-10) 등 15품목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래 원료약을 통관하여 수입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78251 제60조제2항제18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78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제25호 아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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