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의약품 사례금 제공 행위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년 3개월간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이더블유신약(주)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제이더블유그룹(주력기업: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계열회사이며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제이더블유신약(주)는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426억 원, 대웅제약의 ‘디에타민' 95억 원, 휴온스의 ‘휴터민' 62억 원 등 제품이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주력 제품(식욕억제제로 분류)으로, 연 10억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사례금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先)지원한 혐의다.
과정은 ①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②영업 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③영업관리 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④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 관리 순으로 이익 제공이 진행됐다.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해 왔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적용 법 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례금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사례금을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