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공정위, 3년 3개월간 90개 병·의원에 8억 상당의 불법리베이트 뿌린 JW신약(주)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JW신약(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의약품 사례금 제공 행위에 과징금 2.4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3년 3개월간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이더블유신약(주)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제이더블유그룹(주력기업: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계열회사이며 2017년 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제이더블유신약(주)는 펜터미 등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426억 원, 대웅제약의 ‘디에타민' 95억 원, 휴온스의 ‘휴터민' 62억 원 등 제품이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주력 제품(식욕억제제로 분류)으로, 연 10억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사례금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先)지원한 혐의다.

과정은 ①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②영업 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③영업관리 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④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 관리 순으로 이익 제공이 진행됐다.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해 왔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적용 법 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례금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사례금을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4월 JW신약 '듀얼테라정60/5mg' 등 20개사 27품목, 급여상한액 기등재목록서 삭제 비급여 전환 icon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JW신약(주) '펜터미세미정'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icon보건복지부, 경인식약청서 허가취소 결정 JW신약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에 11월27일부터 급여 중지 icon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JW신약(주)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icon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에 미제출한 JW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icon갈더마코리아㈜-JW신약㈜, '로세릴 네일라카'-'엘-크라넬' 국내 판매-유통 협약 체결 icon식약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JW신약(주) '포녹세틴캡슐20mg'-'소니펜정3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 iconJW신약(주) '도베라정' 등 도베실산칼슘수화물제제 14품목,이상반응 드문 '무과립구증'-빈도 불명 '호중구.백혈구 감소증' 보고 icon식약처,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jW유신약(주) 해당제형(정제)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JW신약(주) '아일리점안액' 등 56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icon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 부과 결정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