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로슈의 항악성종양제 '맙테라주'가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천포창과 낙엽상 천포창에 대한 유지요법에 급여가 인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로서 ▶20mg/일 이상의 Prednisone 투여에도 2번 이상 재발하거나 1.5mg/kg/일 용량으로 8주간 투여한 Prednisone에 불응인 경우 또는 Steroid에 금기인 경우 ▶기존 면역억제제(Azathioprine등)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 인정된다.
또 유지요법인 중중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환자는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의 투여 12개월 후 6개월 간격으로 500mg/회씩 2회 투여에 대해 급여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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