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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작년 8월 대웅제약·대웅이 제기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승소 판결 



법원, "대웅제약.대웅,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 저지·판매활동 방해한 특허소송 제기"..."특허권 부당한 행사" 판시

2021년 3월 공정위,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 제기-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 부과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향후 대법원 상고심도 적극 대응할 것"
재판부, "계약성립의 저지-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으로 거래 부당하게 방해"..."경쟁사업자의 고객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행위"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경쟁제약사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하고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한 대웅제약과 대웅이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해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대웅제약 21억 4600만 원, 대웅 1억5100만 원)을 부과했었다.

대웅제약과 대웅(원고들)은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 1100만 원은 취소했다.

대웅제약과 대웅, 특허 비침해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 상대 가처분 소 제기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과 대웅은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 특허(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2015년 5월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 파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중정 안쪽에 위치한 핵정을 둘러싼 피막으로, 피막 파열 시간은 약물 간 상호작용 방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써 대웅제약의 실험에서 파비스제네릭의 피막 파열 시간은 10분 이내로 대웅의 특허권리 범위(20~90분)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대형병원은 주로 연초인 2~4월에 처방 가능 약재 목록 등재 작업 및 관련 입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결과가 대체로 1년간 지속된다.

또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2015년 5월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로 소송이 종결되고 만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대웅제약, 허위자료 제출 통해 기만적 특허 취득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 저지 위해 특허 침해 금지의 소 제기
대웅제약은 2015년 1월에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2016년 1월에 특허를 등록했다. 당시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 허가를 위해 생동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하였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2014년 11월28일 품목 허가를 받아 2015년 2월1일 제품 발매를 준비 중이었다.

생동실험은 두개의 약품(기존 품목 허가 약품과 신규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약품)의 효능이 동일한지 여부로 검증하는 실험이다. 그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2014년 12월에 특허 출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5년 1월24일 해당 직원은 담당 팀장에게 ‘1월에 출원안하면 죽을듯 TT’(담당직원 전자우편 2015년 1월26일),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인 2015년 1월30일, 생동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 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어떤 입자 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생동실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최소 2~3개월의 시간 소요되며, 대웅제약이 실제 수행한 3건의 실험도 각각 3~6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 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2016년 2월~2017년 10월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2017년 8월에 안국약품이 생동실험 데이터 조작 문제를 본격 제기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소송상 화해를 유도하여 소송이 종결된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적용에 따라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의 거래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웅제약.대웅, "특허권 남용했다 볼 수 없어"Vs법원 "경쟁사 판매활동 방해 부당 특허소 인정"-"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이번 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대웅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경쟁사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고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재판부는 봤다.

즉,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또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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