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회수대상 의약품 회수 미이행 비율이 7%이상에 달한 강원 원주 문맥을 소재 한국유니온제약(주) '슈트렙토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일~9월30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주)의 회수대상 의약품 '슈트렙토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회수종료 후 회수 적절 이행여부 관련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상기 의약품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7% 이상에 해당돼 '약사법' 제39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9조, 제90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8호 라목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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