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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총 2만273건...전년比 약 137%↑ 

사고 발생 장소, 외래진료실(7450건, 36.7%)-입원실(7350건, 36.3%) 70% 이상 차지
환자안전 향상 이정표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환자안전사고 유형 및 위해정도 등 통계 자료 제시...사고 예방과 환자안전활동 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19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총 2만273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137% 상승하였으며, 월평균 약 1689건 보고되어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연 2만건이 돌파됐다.

보고자는 대부분 환자안전 전담인력(1만734건, 52.9%)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9222건, 45.5%), 보건의료기관의 장(254건, 1.3%), 환자 및 환자보호자(63건, 0.3%)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7450건, 36.7%)과 입원실(7350건, 36.3%)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1만89건, 49.8%), 낙상(6863건, 33.9%), 검사(662건, 3.3%), 상해(477건, 2.4%), 처치.시술(265건, 1.3%) 순이었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1만1224건, 55.4%), 경증(4672건, 23.0%), 근접오류(2129건, 10.5%)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중등증(1980건, 9.8%), 중증(121건, 0.6%), 사망(147건, 0.7%)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11.1%를 차지했다.

법 개정 이후(2021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246건으로 실제 법에서 규정한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되는 건은 총 108건이었다.

인증원은 올해 일곱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2023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보고 현황의 전년대비 및 연평균 증감률 등 의미있는 데이터와 환류정보, 환자안전의 어제와 오늘 등을 함께 수록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대에 따른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또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글로벌 환자안전 정보교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 배포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데이터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으로, 전문적인 분석과 실효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예습서 혹은 복습서처럼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8만7788건에 달한다. 향후에는 보고된 사고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관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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