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1년 12월28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19일 ㅇㅇ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ㅇㅇ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2021.11.25.)
씨제이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나 2022년 7월3일까지 당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써,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가맹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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