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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하지 않은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7일~8월16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 삼성제약(주)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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